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시정소식

언론보도자료

작성일 2026-09-09 조회수 44
언론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주관부서,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산시, 2027년 생활임금 3.3% 인상… 시급 1만 2,100원
등록부서 홍보담당관
주관부서 기획경제실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등록일 2026-09-09
내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0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안산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안산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처음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시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적용 기관의 임금체계, 유사 업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710원보다 390원(3.3%)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약 113% 수준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획경제실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팀장
손주선
031-481-2282
담당
신영길
031-481-2283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 언론홍보팀
  • 전화번호 ☎ 031-481-2791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