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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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행위허가(신고) |
| 주관부서 |
주택과 |
| 등록일 |
2013-06-12 |
| 신청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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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면허세(세무과) |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개축ㆍ재축·대수선의 경우로 한정)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
| 처리절차 |
행위허가/신고(세움터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 → 승인 → 통지 |
| 담당연락처 |
시청 주택과(☎481-2401/2913) |
| 분야 |
복합민원/주택관리/행위허가(신고) |
| 내용 |
행위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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