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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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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행위허가(신고)
주관부서 주택과
등록일 2013-06-12
신청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파손 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근거법규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면허세(세무과)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개축ㆍ재축·대수선의 경우로 한정)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처리절차 행위허가/신고(세움터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협의 → 승인 → 통지
담당연락처 시청 주택과(☎481-2401/2913)
분야 복합민원/주택관리/행위허가(신고)
내용 행위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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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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