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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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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행위허가(연립 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주관부서 주택과
등록일 2013-06-12
신청대상 연립 및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고자 하는자(소유자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근거법규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시행령 별표 3
협의부서
처리기간 10일(행위신고) 15일(사용검사)
수수료
구비서류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첨부서류 1. 해당동 입주자(소유자)2/3이상의 동의서 2. 발코니 구조변경 사유서 3. 해당세대 변경전 평면도 구조변경후 평면도 4. 1992.06.01 이전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처리절차 신청 → 검토 → 현장확인(사용검사에 한함) → 처리
담당연락처 시청 주택과(☎481-2401/2913)
분야 주택
내용 행위허가(연립 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1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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