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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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행위허가(연립 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
| 주관부서 |
주택과 |
| 등록일 |
2013-06-12 |
| 신청대상 |
연립 및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고자 하는자(소유자 신청)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근거법규 |
주택법 제4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시행령 별표 3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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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행위신고) 15일(사용검사)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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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첨부서류 1. 해당동 입주자(소유자)2/3이상의 동의서 2. 발코니 구조변경 사유서 3. 해당세대 변경전 평면도 구조변경후 평면도 4. 1992.06.01 이전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
| 처리절차 |
신청 → 검토 → 현장확인(사용검사에 한함) → 처리 |
| 담당연락처 |
시청 주택과(☎481-2401/2913) |
| 분야 |
주택 |
| 내용 |
행위허가(연립 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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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