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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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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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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이식, 가지치기)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14
신청대상 점용허가(도로완충녹지등) 등을 득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청 도시주택과
근거법규 안산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협의부서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날부터 14일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① 가로수 이식 신청서 - 점용허가증 점용허가 도면(가로수표기) 현장사진 등②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처리절차 1) 가로수 이식 신청시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확인 ⇒ ③ 가로수하자이행금 산출 및 공문시행 ⇒ ④ 하자이행금 납부 ⇒ ⑤ 가로수 이식 ⇒ ⑥ 이식완료사진 제출 ⇒ ⑦ 2년후 수목 생육시 하자이행금 반환(고사시 세입처리)2)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시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확인 ⇒ ③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 ④ 원인자부담 가로수 가지치기 ⇒ ⑤ 승인내역완료여부 확인
담당연락처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녹지관리담당(☎481-5413)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녹지관리담당(☎481-6415)
분야 녹지
내용 가로수 이식 승인 및 가지치기 승인 신청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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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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