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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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이식, 가지치기)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
| 등록일 |
2013-06-14 |
| 신청대상 |
점용허가(도로완충녹지등) 등을 득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 도시주택과 |
| 근거법규 |
안산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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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날부터 14일이내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① 가로수 이식 신청서 - 점용허가증 점용허가 도면(가로수표기) 현장사진 등②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
| 처리절차 |
1) 가로수 이식 신청시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확인 ⇒ ③ 가로수하자이행금 산출 및 공문시행 ⇒ ④ 하자이행금 납부 ⇒ ⑤ 가로수 이식 ⇒ ⑥ 이식완료사진 제출 ⇒ ⑦ 2년후 수목 생육시 하자이행금 반환(고사시 세입처리)2)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시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현장확인 ⇒ ③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 ④ 원인자부담 가로수 가지치기 ⇒ ⑤ 승인내역완료여부 확인 |
| 담당연락처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녹지관리담당(☎481-5413)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녹지관리담당(☎481-6415) |
| 분야 |
녹지 |
| 내용 |
가로수 이식 승인 및 가지치기 승인 신청에 관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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