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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용도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 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기업지원과 : 국가산업단지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신청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