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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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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신청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3-06-14
신청대상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 구청 민원봉사과 인터넷접수 : 세움터(www.eais.go.kr)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6조․제19조
협의부서 해당 관련법에 의한 협의부서(수도시설과 하수과 소방서 등)
처리기간 5일(협의부서 회신기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별표4 참조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1.「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관련부서 협의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담당연락처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분야 건축
내용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용도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 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기업지원과 : 국가산업단지내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신청 처리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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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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