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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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공작물축조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
| 등록일 |
2013-06-14 |
| 신청대상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 민원봉사과우편접수 : (우)425-9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인터넷접수 : 세움터(www.eais.go.kr) |
| 근거법규 |
건축법(제83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제30호) |
| 협의부서 |
해당 관련법에 의한 협의부서(수도시설과 하수과 소방서 등)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 |
|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관련부서 협의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
| 담당연락처 |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
| 분야 |
건축 |
| 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대지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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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