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공작물축조신고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14
신청대상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청 민원봉사과우편접수 : (우)425-9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초지동)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인터넷접수 : 세움터(www.eais.go.kr)
근거법규 건축법(제83조)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제41조 별지제30호)
협의부서 해당 관련법에 의한 협의부서(수도시설과 하수과 소방서 등)
처리기간 3일
수수료 -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관련부서 협의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담당연락처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분야 건축
내용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작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대지일 경우)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6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