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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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
| 등록일 |
2013-06-17 |
| 신청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시행하는 자 |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
| 협의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내용참조 |
|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
| 담당연락처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5243)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6246) 산단환경과 환경담당(☎481-2901) |
| 분야 |
환경 |
| 내용 |
구비서류
■사전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②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④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변
⑤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원본
③ 그 밖의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 변경신고 대상
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⑤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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