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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주관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등록일 2013-06-17
신청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내용참조
처리절차 신고서류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담당연락처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5243)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6246) 산단환경과 환경담당(☎481-2901)
분야 환경
내용 구비서류 
■사전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②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④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변
⑤ 그 밖의 저감대책
■변경신고
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원본
③ 그 밖의 변경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대책


비산먼지 변경신고 대상
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②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③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④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⑤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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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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