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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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 등록일 |
2013-06-17 |
| 신청대상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 |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 협의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내용참조 |
| 처리절차 |
신고서류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
| 담당연락처 |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5243)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6242) |
| 분야 |
환경 |
| 내용 |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②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④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⑤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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