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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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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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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주관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3-06-17
신청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해당되는 기계 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내용참조
처리절차 신고서류 접수 → 신고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교부(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교부)
담당연락처 상록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5243)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담당(☎481-6242)
분야 환경
내용 구비서류
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②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③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④ 방음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⑤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9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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