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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주관부서 에너지정책과
등록일 2013-06-19
신청대상 관내 주택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의 승인 및 설치 확인을 받은 자
신청방법 안산환경재단 접수(방문/우편접수)
근거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협의부서
처리기간 매월 초 보조금 일괄 지급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①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②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
처리절차 ①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 ②안산시 주택지원사업 신청 ⇒ ③설비 설치공사 ⇒ ④ 안산시 보조금 교부 신청 ⇒ ⑤ 보조금 교부
담당연락처 에너지정책과(☎481-3912) 안산환경재단((☎031-599-9424)
분야 기타
내용 ㅇ 구비서류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ㅇ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1855-3020
  - 안산환경재단 031-599-9424
  - 에너지정책과  031-48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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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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