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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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기업지원과 |
| 등록일 |
2013-06-24 |
| 신청대상 |
○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임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 안산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세움터 www.eais.go.kr) 구청 민원실 방문접수 기업지원과 접수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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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2.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면적 규모별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① 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작성 ⇒ ⑤ 민원인 |
| 담당연락처 |
단원구 도시주택과(☎481-6391) 상록구 도시주택과(☎481-5391) 기업지원과((☎481-2848) |
| 분야 |
건축 |
| 내용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배치도
3. 평면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대지일 경우)
2.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용일 경우)
-기업지원과 : 국가산업단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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