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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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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기업지원과
등록일 2013-06-24
신청대상 ○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임시적 사용목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 안산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인터넷접수(세움터 www.eais.go.kr) 구청 민원실 방문접수 기업지원과 접수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면적 규모별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① 신고서 ② 배치도 평면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서류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작성 ⇒ ⑤ 민원인
담당연락처 단원구 도시주택과(☎481-6391) 상록구 도시주택과(☎481-5391) 기업지원과((☎481-2848)
분야 건축
내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배치도
3. 평면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 대지일 경우)
2. 건축허가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용일 경우)

-기업지원과 : 국가산업단지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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