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불법건축물 민원 신청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3-06-24
신청대상 건축법 위반 건축물[불법건축(신축 증․개축) 무단용도변경 등]
신청방법 구청 민원실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전화접수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제8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협의부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 접수 ⇒ ② 현장조사(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 ③시정명령 사전통지(30일) ⇒ ④ 시정명령(1차 30일 2차 20일) ⇒ ⑤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 ⑥ 이행강제금 부과
담당연락처 단원구 도시주택과(☎ 481-6392, 6393, 6397, 6398)/ 상록구 도시주택과 ☎ 481-5392, 5354, 5396, 5395, 5386)
분야 건축
내용 1
민원24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