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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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개발행위허가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
| 등록일 |
2013-06-24 |
| 신청대상 |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제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지력증진 제외)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단 지목변경 없이 50cm미만을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하는 행위 제외)○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할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너비를 5m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경우)○ 경미한 개발행위 • 중량 50톤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육상어류양식장 제외) • 50cm 이내의 성ㆍ절토하는 토지형질변경(포장제외 녹지지역의 경우 지목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취면적 25㎡이하인 토지에서의 50㎥이하의 토석채취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 된 경우 • 녹지지역 안에서 25㎡이하인 토지에서 50톤 이하 50㎥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청 민원봉사과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협의부서 |
농업정책과 녹지과도시계획과 등 관련기관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 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 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처리절차 |
① 개발행위허가 신청 ⇒ ② 관계법 및 구비서류 검토 ⇒ ③ 관려부서 협의 ⇒ ④ 허가여부 결정 및 결재 ⇒ ⑤ 신청인에게 통지 |
| 담당연락처 |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
| 분야 |
건축 |
| 내용 |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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