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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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
| 등록일 |
2013-06-26 |
| 신청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 신청방법 |
시청민원실,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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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신고 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②3자계약서 ③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④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⑥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⑦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 사본 1부 - 변경신고 ①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1부.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③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원본). |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
| 담당연락처 |
자원순환과(☎481-2784), 산단환경과(☎481-2901) |
| 분야 |
환경 |
| 내용 |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
| 민원24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