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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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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주관부서 자원순환과(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등록일 2013-06-26
신청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신청방법 시청민원실,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신고 ①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1부 ②3자계약서 ③ 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④ 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⑥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⑦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 사본 1부 - 변경신고 ①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1부.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③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원본).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자원순환과(☎481-2784), 산단환경과(☎481-2901)
분야 환경
내용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서식 첨부파일 참조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4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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