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 일시 배출
주관부서 자원순환과(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등록일 2013-06-26
신청대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신청방법 시청민원실,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협의부서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② 3자계약서 1부. ③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④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⑥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⑦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 사본 1부. - 변경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원본).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자원순환과(☎481-2784), 산단환경과((☎481-2903)
분야 환경
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 3일 서식 첨부파일 참조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