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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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 일시 배출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반월, 시화, MTV 국가산업단지-산단환경과) |
| 등록일 |
2013-06-26 |
| 신청대상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 |
| 신청방법 |
시청민원실, 자원순환과, 산단환경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 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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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제출 -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1부. ② 3자계약서 1부. ③운반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④처리업체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⑤ 운반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⑥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1부. ⑦ 처리업체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 증권(조합가입원서) 사본 1부. - 변경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1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원본). |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필증 교부 |
| 담당연락처 |
자원순환과(☎481-2784), 산단환경과((☎481-2903) |
| 분야 |
환경 |
| 내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 - 3일 서식 첨부파일 참조 |
| 민원24바로가기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