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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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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등록일 2015-06-04
신청대상 문화재 현상변경하려는 자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근거법규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 등
협의부서 해당없음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서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민원접수 -> 처리기간내 허가서 교부
담당연락처 481-3438
분야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 등에 따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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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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