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안산시

민원

민원편람

민원편람 상세보기 - 파일, 민원명, 주관부서, 등록일, 신청대상, 신청방법, 근거법규, 협의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분야, 내용, 민원24바로가기
파일
민원명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0-05-13
신청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3일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청 민원봉사과 인터넷접수 : 세움터(www.eais.go.kr)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협의부서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
구비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3.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검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4.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상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담당연락처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분야 건축
내용 1.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3.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검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4.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상인 경우만 해당)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