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
| 민원명 |
건축물 해체.멸실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
| 등록일 |
2020-05-13 |
| 신청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3일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 민원봉사과 인터넷접수 : 세움터(www.eais.go.kr)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협의부서 |
-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 |
| 구비서류 |
1.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3.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검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4.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상인 경우만 해당)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
| 담당연락처 |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
| 분야 |
건축 |
| 내용 |
1. 해체공사계획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체공사개요, 건축설비의 이동·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사항,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해체물 처리계획, 인근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해체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3.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검토(「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4.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상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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