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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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 주관부서 |
구청 도시주택과 |
| 등록일 |
2020-05-13 |
| 신청대상 |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 |
| 신청방법 |
방문접수(구청 민원봉사과), 인터넷-민원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
| 협의부서 |
-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 |
| 구비서류 |
1.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 2.해체감리완료보고서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
| 담당연락처 |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
| 분야 |
건축 |
| 내용 |
1.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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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