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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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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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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민원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주관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0-05-13
신청대상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구청 민원봉사과), 인터넷-민원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협의부서 -
처리기간 3일
수수료 -
구비서류 1.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 2.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검토 및 조사 ⇒ ④ 결재 ⇒ ⑤ 신청인에 통지
담당연락처 고객상담콜센터(☎1666-1234)
분야 건축
내용 1.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민원24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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