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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하여「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아머리 해변 일원에서의 야영・취사 금지 등 행위제한을 고시・ 공고 합니다.1. 제한기간 : 2025.05.04. ~ 변경 또는 해제 시까지2. 제한장소 : 방아머리 해변 전체 3. 제한내용 : 해변 내 취사・야영 금지 ※ 관광객 편의를 위해 행위제한 기간 내에 파라솔, 타프 설치 허용 (단, 텐트 및 쉘터는 설치 불가)4. 제한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5. 제한사유 : 취사행위, 무단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연안 및 해양 오염이 발생하므로 이를 금지하여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 6.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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