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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내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안산시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9월 1일붙임 1. 안산시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안산시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선정기준 1부. 3. 안산시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서식 및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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