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위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16.(금)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phj87@korea.kr)로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안산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481-2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