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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 사 명 :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 개설공사○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63-14번지 일원○ 모집대상 : 안산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A명부에 등록된 업체○ 모집기간 : 2026. 10. 01.(목) ~ 2026. 10. 07.(수)○ 안전점검 내용 : 2m이상 흙막이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1부. 2. 신청서식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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