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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7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2027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일정 공고2. (교육대상) 가.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나. 보수교육 - 안산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자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3. (교육내용) 옥외광고 관련 법규 및 표시. 설치에 관한 사항 등4. (교육일시 및 장소) ※ 상세내역 공고문 참조5. (교육문의) - 경기도옥외광고협회(☎ 031-251-860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489-9588 http://edu.ooh.or.kr)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031-481-2402) 6. (기타사항)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