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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공 고 명: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기간 공고2.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9.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4. 공고내용: 붙임 참조붙임 안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기간 연장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