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2. 위탁기간: 2027. 3. 1. ~ 2032. 2. 29. [5년]3. 신청자격: 사회복지・비영리 법인,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4. 공고기간: 2026. 11. 2. ~ 11. 23. / 22일간5. 접수기간: 2026. 11. 2. ~ 11. 23. (평일 09:00 ~ 18:00)6. 접수장소: 안산시청 총무과 후생교육팀 / 방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