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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 대상자 모집을 공고 합니다.1.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20.(금)〔15일간〕2. 접수기간 : 2026. 11. 16.(월) ~ 2026. 11. 20.(금)〔5일간〕3. 접수장소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시청 본관 1층)4. 접수방법 : 방문접수(이메일, 우편접수 등 불가)5. 제출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참조6. 문 의 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2274)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각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