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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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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저소득근로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1,2 신규모집 안내(2차)
등록일 2025-05-07
등록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 희망저축계좌I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조건 :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차(6.2.~6.13.)

○ 희망저축계좌II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10시간 이수
-신청 방법: 주민등록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1차(7.1~7.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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