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업소개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
- 사업기간 : 연중
- 상담방법 : 방문·전화
- 상담기관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상담기관,소재지,상담전화,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상담기관 소재지 상담전화 비고
(상담가능 요일등)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단원구 고잔로 27
(상하수도사업소 4층)031-487-4870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민주노총 안산지부)단원구 산단로 112
(원시동)031-493-8348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단원구 선부광장로 47
(선부동)031-8042-3363 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031-486-4940 한국노총 안산노동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