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소개
-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시설이 열악한 민간분야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 사업형태 : 도비보조사업(도비 30%, 시비70%)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 산업안전보건법(산업단지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및 이행강제 관련 법률조항 신설) - 사업대상 : 사회복지 시설, 요양병원, 산업단지 내 또는 기업이 밀집한 중소기업 휴게시설
- 사업내용 : 신설, 시설개선(환기·환풍, 샤워시설,에어컨등 교체·신규구입지원)
- 지원금액 : 1개소당 1천만원 ~ 2천만원(자부담 별도)
- 전화문의 : 노동일자리과(☎031-481-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