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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아동친화도시 안산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칙,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ㆍ조성정책 및 사업ㆍ추진위원회ㆍ아동참여위원회, 보칙 등의 순에 따라 총 31조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31-48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