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안산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보장에 따라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칙,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ㆍ조성정책 및 사업ㆍ추진위원회ㆍ아동참여위원회, 보칙 등의 순에 따라 총 31조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