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장 또는 시설장 자격증)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개인신용정보보고서(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유지방법 포함), 종사자 채용계획서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정기검사증명서
-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 시설/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사용승낙서(영유아 50인 이상 시설로 옥외/옥내놀이터를 미설치한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보고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유지방법 포함), 종사자 채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정원 변경에 한함.)
-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가능)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에 한함.)
-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명 서류(원장 변경에 한함)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 보육영유아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사용승낙서(영유아 50인 이상 시설로 옥외/옥내놀이터를 미설치한 경우로 대표자 또는 소재지, 정원 변경에 한함.)
- 인가증 원본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 인가증(폐지에 한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에 한함)
-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 폐/휴지 시 교재교구 등의 지원물품을 타 시설에 인계 또는 시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