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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인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원장 또는 시설장 자격증)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4. 개인신용정보보고서(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유지방법 포함), 종사자 채용계획서
  6.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정기검사증명서
  8.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9. 시설/설비목록,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0.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1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2.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사용승낙서(영유아 50인 이상 시설로 옥외/옥내놀이터를 미설치한 경우)
  • 처리기간 :14일

어린이집 변경인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4. 개인신용정보보고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 유지방법 포함), 종사자 채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정원 변경에 한함.)
  6.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 변경의 경우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가능)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가스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8.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에 한함.)
  9.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명 서류(원장 변경에 한함)
  11.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12. 보육영유아 조치계획서(소재지 변경에 한함)
  13.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사용승낙서(영유아 50인 이상 시설로 옥외/옥내놀이터를 미설치한 경우로 대표자 또는 소재지, 정원 변경에 한함.)
  14. 인가증 원본
  • 처리기간 :7일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구비서류

  1. 신청서
  2. 보육 영유아 전원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4. 인가증(폐지에 한함)
  5.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에 한함)
  6.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처리기간
    • 폐·휴지신청 : 2개월
    • 재개신청 : 7일
  • 유의사항 : 폐/휴지 시 교재교구 등의 지원물품을 타 시설에 인계 또는 시에 반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여성보육과 보육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3941(상록구)/3947(단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