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신고 및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 단체협약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제출서류 :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서명 및 날인한 단체협약서
- 제출기한 :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 기타사항 :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 있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
- 소집권자 지명요청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 지명
- 결의처분 시정명령 :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 문의전화 : 노동정책과 (☎ 031-369-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