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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단체협약 신고 및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단체협약 신고 및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 단체협약 신고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 제출서류 :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서명 및 날인한 단체협약서
    • 제출기한 :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 기타사항 :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 있을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 관련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 및 제21조
    • 소집권자 지명요청 :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소집권자 지명
    • 결의처분 시정명령 :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 문의전화 : 노동정책과 (☎ 031-36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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