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5.1 (목)

흐림14 ℃ 흐림
미세먼지 26㎍/m³

분야별정보

입양가정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급범위 : 월 200,000원/1인
  • 지급기간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절차 : 신청서류 구비하여 아동권리과에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양부모)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유형 :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급범위 :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지급기간 : 만18세까지
  • 지원절차 : 신청서류 구비하여 아동권리과에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양부모)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 지원절차 : 입양사실확인서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신청

수도권 입양기관 현황

수도권 입양기관 현황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2-7501 국내·외 입양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창천동) 02-332-3941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역삼동) 02-552-7420
한국사회봉사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쌍문동) 02-908-9191
성가정입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성북동) 02-764-4741 국내입양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02-3412-4030
해성보육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91번길 15 (용현동) 032-875-3240
동방안양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70 (비산동) 031-442-7750
대한의정부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녹양동) 031-877-284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아동권리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1-481-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