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급범위 : 월 200,000원/1인
- 지급기간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절차 : 신청서류 구비하여 아동권리과에 신청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양부모)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유형 :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급범위 :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000원
- 지급기간 : 만18세까지
- 지원절차 : 신청서류 구비하여 아동권리과에 신청
- ※ 구비서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지참(양부모)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지원범위 : 의료급여 1종
- 지원절차 : 입양사실확인서 구비하여 사회복지과에 신청
수도권 입양기관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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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 02-332-7501 | 국내·외 입양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창천동) | 02-332-3941 |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6길 21 (역삼동) | 02-552-7420 | |
한국사회봉사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쌍문동) | 02-908-9191 | |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성북동) | 02-764-4741 | 국내입양 |
서울시립아동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02-3412-4030 | |
해성보육원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91번길 15 (용현동) | 032-875-3240 | |
동방안양상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70 (비산동) | 031-442-7750 | |
대한의정부상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30 (녹양동) | 031-877-2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