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18세 미만 아동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가정위탁 선정기준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이수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 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 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