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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공근로사업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실시, 신청기간, 사업기간(근무기간), 신청접수처, 구비서류, 신청대상, 임금, 대상자 확정 발표, 문의 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시 연 분기별로 나누어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상황에 따라 3단계로 추진 가능)
신청기간 상반기(1~2월), 하반기(6~7월)
사업기간(근무기간) 상반기(1~6월 중 4개월), 하반기(7~12월 중 4개월)
신청접수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정보제공동의서 기재에 세대원 및 배우자 도장 날인 필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안산시민으로써 재산이 4억원 이하 및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임금 시급 10,030원 (주휴·월차수당 별도, 교통간식비 일 5,000원 별도)
  • 만 65세 미만 : 40,120원(1일:4시간*10,030원=40,120원)
  • 만 65세 이상 : 30,090원(1일:3시간*10,030원=30,090원)
대상자 확정 발표 사업개시일 전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자 개별 연락
문의 전화 481-3279

참여제외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보유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실업급여 수급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또는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한 지 90일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희망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등 재정지원일자리 연속 2단계(8개월) 이상 참여자
  • 직전단계 희망일자리 및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당초포기자 포함)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선발후 참여전 당초포기자를 포함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 노인인구 비율이 14%이상인 시군구는 30%까지 선발 가능
  • 대학(원) 재학생 (단, 구직등록한 휴학생 및 야간대, 방통대 재학생은 참여 가능)
  •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신청서 허위 작성자(동의서 등)
  • 불성실근무자 참여 배제 (배제일로부터 1년간 참여 불가)
  • 최근 8개월 내 희망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1,2급)의 경우 의사의 근로능력확인서 첨부 시 참여 가능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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