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란?
-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아동참여기구입니다.
안산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 아동위원장ㆍ부위원장 : 호선)
- 임 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아동위원이 만19세가 되면 자동 해촉
- 자 격 :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아동
- 모집방법 :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 중 공개모집(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시 가산점 부여)
- 운 영 :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는 시장 및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행사 참여
-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참여위원회 지원
-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 뱃지 및 단체복 등 지급
- 견학활동 및 워크숍 기회제공
- 우수 아동위원의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가능
-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표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