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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옴부즈퍼슨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
  •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법령이나 제도 등의 아동권리 침해요인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옴부즈퍼슨의 구성 :

  • 변호사,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로 아동권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옴부즈퍼슨의 구성 - 연번,성명,소속,직위,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 번 성 명 소 속 직위 비 고
    1 안세환 안세환법률사무소 시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
    2 김미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아동복지전문가
    3 김민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복지전문가
    4 오창종 그룹홈연합회 회장 아동복지전문가

운영절차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청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세요.
  •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112번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앱)으로 신고바랍니다.
  •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안산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이첩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31)48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