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퍼슨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 역할
- 아동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 법령이나 제도 등의 아동권리 침해요인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옴부즈퍼슨의 구성 :
- 변호사,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로 아동권리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옴부즈퍼슨의 구성 - 연번,성명,소속,직위,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 번 |
성 명 |
소 속 |
직위 |
비 고 |
1 |
안세환 |
안세환법률사무소 |
시 고문변호사 |
법률전문가 |
2 |
김미녀 |
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회장 |
아동복지전문가 |
3 |
김민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
관장 |
아동복지전문가 |
4 |
오창종 |
그룹홈연합회 |
회장 |
아동복지전문가 |
운영절차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청
- 아래 신청서(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전화(☎ 031-481-2308), 팩스(FAX: 031-481-3259) 접수 신청
아동권리침해 신청서식 다운로드
- 아동권리 침혜사례 신고:ansanombudsp@korea.kr
유의사항
- 아동권리 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세요.
- 아동학대 의심신고 시 ☎112번 또는 아이지킴이콜 112(앱)으로 신고바랍니다.
-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안산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이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