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판로 개척지원
1.맞춤형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규모 : 총 18개사,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리뉴얼, 카달로그 제작 등) -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신청접수경기TP
(3월) -
선정평가
협약체결선정기업 → 수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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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제 수행
선정기업 → 수행기업
-
사업 완료
결과물 제출선정기업 → 수행기업
-
최종평가
및 정산2차 지원금
지급(잔액)
-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841)
- 경기테크노파크 클러스터 혁신성장팀(☎ 031-500-3035)
2.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전년도 또는 1년 수출실적 3천만불 미만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추진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운영
- 지원내용 : 아래의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금액 지원
지원내용 - 구 분,보상한도,보상내용,지원대상,계약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보상한도 보상내용 지원대상 계약기간 단체보험 5만불 안산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일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D 30백만 이하 중소기업1년
(대금 결재기간 1년 내의 수출 계약 건)단기수출
보험수입자별
한도 책정수출물품 선적 후,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출입자 간 거래별 사전에 정한 한도 내에서 수출자 앞 손실 보전 신용등급 F급 이상 선적 시마다 보험관계 성립 수출신용
보증수입자별
한도 책정수출자의 은행 대출에 대한 공사의 보증
(자체담보 제공없이 무역금융 대출 가능)수출자 신용평가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건마다 보증관계 별도 성립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841)
- 한국무역보험공사(☎ 031-499-5592)
3.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 국내 : 15개사 내외, 업체당 300만원 이내
- 해외 : 13개사 내외, 업체당 80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전문인력과 자금의 부족 등으로 국내ㆍ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 전담기관 : 기업지원과
- 지원내용
- 공 통 : 부스임차비, 장비설치비, 홍보비 등
- 해 외 : 부스임차비, 장비설치비, 편도 해상운송비, 1인 항공료 50% 등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093)
4.해외지사화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6개사 내외, 24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기업역량평가, 해외시장분석,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대행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지사화사업’에 참가를 원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활동지원
- 전담기관 : 기업지원과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 서비스단계 ‘발전’의 경우 : 사업 참가비의 60%
- 서비스단계 ‘진입’의 경우 : 사업 참가비 전액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