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1~3종 사업장은 잔여 예산 있을 경우 지원) -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 원칙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한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10%)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안내 - 구분,입자상물질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일반,RTO,RCO,SCR,전기집진시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등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한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10%)
- 신청방법
- 안산시(산단환경과)에 접수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소규모사업장 모집공고 참조 서류작성)- <사업장에서 준비할 사항>
-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
- 교체할 방지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인․허가 서류 등 작성)
- 신청서 작성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진단 시행 후 산단환경과 접수
- 안산시(산단환경과)에 접수
- 지원절차
-
사업신청
배출업체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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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현장조사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사업승인 여부 통보
지자체 → 배출업체
-
배출시설
허가(신고)배출업체(허가·신고)
→ 지자체 -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등 설치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
보조금 지급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 문 의 처 :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031-481-2904)
2.청정 공정 확산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청정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사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안산시
- 주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사업장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신청방법
- 클린팩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접수(http://www.cppms.kr/)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청정공정 확산사업 모집공고 참조)
- 클린팩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접수(http://www.cppms.kr/)
- 문 의 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02-2183-1567
-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031-481-2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