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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1.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 1~3종 사업장은 잔여 예산 있을 경우 지원)
    •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 원칙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한 설치비의 90%를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10%)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안내 - 구분,입자상물질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일반,RTO,RCO,SCR,전기집진시설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반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신청방법
    • 안산시(산단환경과)에 접수
      (안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소규모사업장 모집공고 참조 서류작성)
      • <사업장에서 준비할 사항>
      •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
      • 교체할 방지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인․허가 서류 등 작성)
      • 신청서 작성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진단 시행 후 산단환경과 접수
  • 지원절차
    1. 사업신청

      배출업체 → 지자체

    2. 서류검토,
      현장조사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3. 사업승인 여부 통보

      지자체 → 배출업체

    4. 배출시설
      허가(신고)

      배출업체(허가·신고)
      → 지자체

    5.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등 설치

      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6. 보조금 지급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문 의 처 :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031-481-2904)

2.청정 공정 확산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청정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사업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안산시
    • 주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사업장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청정생산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 제조 공정 및 에너지 사용 진단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신청방법
  • 문 의 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02-2183-1567
    •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031-481-289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