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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안내

새소식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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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안내
등록일 2022-08-12
등록부서 청년정책과
내용    ○ 신청기간 : 2022. 8. 22.~ 2023. 8. (1년간)
   ○ 신청대상 : 2가지 요건 충족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문의전화 : 안산시청 청년정책과(☎031-369-1655), 동 행정복지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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