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전세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신청 ★
○ 신청기간 : 2024. 11. 20. ~ 2024. 12. 4.
○ 지원대상 : 피해주택 중 안전 문제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
- 피해자 및 피해자등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공용부위
○ 지원방식 : 피해자가 선공사 후 정산 및 피해자 공사비 지급
○ 신청방법 : 안산시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 임대인 동의 필수)
○ 문의사항
- 신청서 작성 관련 : 토지정보과 전세피해TF팀 (☎031-369-1950, 1995)
- 지원 사업 관련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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