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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안내

언론보도자료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879
언론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주관부서,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산시, “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등록부서 홍보담당관
주관부서 상록구 세무과 시세팀·단원구 세무1과 시세팀
등록일 2025-01-14
내용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 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상록구 세무과 시세팀·단원구 세무1과 시세팀
팀장
이명종
031-481-5181
담당
이은미
031-481-5195
이태복
031-481-6181
서은영
031-481-61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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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 언론홍보팀
  • 전화번호 ☎ 031-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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