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6.1 (일)

맑음22 ℃ 맑음
미세먼지 ㎍/m³

분야별정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참여·권리 교육·일자리v주거·복지문화예술

추진배경,사업개요,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적극지원하고자 함.
사업개요
  • 신청시기: 매년 초(2월 경)
  •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 마감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
  •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요내용
  • 지원액: 최대 130만원(전세자금대출 이자 연1.5%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배점표에 따른 총점 순으로 지원
    • 신청시 배점항목(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 지원기간: 연 1회(최대 5년간 지원)
  • 지원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임대 주택
  • 지급방법: 신혼부부 계좌입금
성과 및 기대효과
  •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강화 및 경제적 부담감 경감
담당부서
  • 안산시 복지정책과(031-481-261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31-48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