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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참여·권리 교육·일자리v주거·복지문화예술

추진배경,사업개요,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역량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을 실현하기 위함
사업개요
  • 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 중 각종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의 50%를 지원 (1학기 100만 원 한도)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한국장학재단 통지 기준 소득분위 1~6구간 가정 학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또는②) 해당자
      • ①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 가족이란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
  •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2025년 기준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상대학
    • 국내대학(한호전 포함)
      ※ 외국대학, 대학원,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 제외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 졸업학기인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 장애인 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성과 및 기대효과
  •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 보장
담당부서
  •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369-162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 전화번호 ☎ 031-36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