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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권리 교육·일자리v주거·복지문화예술

추진배경,사업개요,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급기간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접수방법: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주요내용
  • 지원내용 :
    • (청년, 신혼부부)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실납부 보증료 90%지원(최대 30만원)
성과 및 기대효과
  •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담당부서
  •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261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31-48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