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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추경) 개요>
○ 신청기간 : ~ 2025. 7. 20.(일) 24:00까지
○ 신청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 갱신 및 사후관리 비용의 70% 지원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인증건수 제한 없음
○ 지원규모 : 57개사 내외
※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방법 :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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