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과일, 채소류 등 부피가 큰 것은 작게, 소금성분이 많은 음식물은 물로 행궈서 배출, 아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주세요.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밤 등 껍데기와 복숭아, 자두 등 과일(핵과류)의 씨
- 1회용 티백, 병, 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배출유형
- 공동주택 일반주택 감량의무사업장
- 전용수거용기(120L) 종량제 봉투 사용 후 수거용기(40L) 자체수거용기
- 안산시음식물처리장 안산시음식물처리장 재활용업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 식품 구입시 식단을 계획한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입한다.
- 식품 구입시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선택 구매하여 버려지는 양을 줄이고 장기보관 에 따른 변질을 방지한다.
- 음식은 식사 인원과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하고 제공해야 한다.
- 가정에서는 음식 조리시 계량기, 계량컵의 사용을 습관화 하고 손님 접대시 불필요 한 반찬수를 줄인다.
- 음식점에서는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을 제공하고 부족시 추가로 제공한다.
- 식사에는 소형찬기, 복합찬기 또는 공동찬기를 사용하여 남겨지는 음식이 없도록 하고 적정량을 제공한다.
-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주거나 싸오는 일을 습관화 한다.
- 여행시에는 도식락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칙적으로 줄인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가축먹이 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안내
대상업소
- 집단급식소 : 1일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일부업소 제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대상업소에서 할 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 제출(위탁처리 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처리업체증명서, 수집·운반증 첨부)
-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 반납·변경증명서류 첨부) ※ 변경신고대상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위탁업소,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2년간 보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
다운로드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서식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서식
대상업소
- 위탁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무상처리 시)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자가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탁 또는 자가처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 1차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 문의사항은 구청 환경위생과 [상록구 : 031-481-5947, 단원구 : 031-481-697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