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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 지급대상 : (기존)만0~7세 → (변경)만0~8세
*「아동수당법」 개정(‘26.3.20.)으로 8세까지 확대 [매년 1세씩 확대 (2026. ~ 2030. : 8세 →12세)]
- 지급금액 : 월10만원(26.1월분부터 4월 소급 지급)
- 지급방식 : 월 단위 지급
- 문의방법 : 아동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 '17.1.1.~'18.3.31.출생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 정보(보호자 및 계좌번호) 변경여부를 동행정복지센터에 회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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