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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436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일, 등록부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4년 저소득근로자(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 1 신규모집 안내(2차)
등록일 2024-03-26
등록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 희망저축계좌I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본인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가입 및 유지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 + 매달 근로활동 필수)
-지원조건 : 10만원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기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차(4.1.~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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