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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FAQ

시민안전보험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1.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 안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사고,대중교통이용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총 14개항목으로 가입하여 해당항목으로 사고발생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 상해보험의 정액담보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만15세 미만자는 왜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되나요?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보장이 안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안산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됩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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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안전과
  • 전화번호 ☎ 031-481-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