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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정비구역 지정

STEP 1 기초조사(시장)(영 제10조 제2항)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STEP 2 정비계획(안)작성(시장)(법 제4조 제1항) / 정비계획의 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STEP 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30일 이상)(법 제4조 제1항)

  • 사전에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STEP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4조 제1항)

  • 대상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공시설등의 타당성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STEP 5 구역지정 결정/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요약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 별표 1

        ※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과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 3이상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다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기존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 일부 포함 가능) 재건축

  • 기존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일 것.
  •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 정비구역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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